•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린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5.04.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라그나로크 온라인' 확률 최대 8배 과장

'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확률도 최대 3배

구매대금 환불 조치 과징금 대신 과태료

"실효적 재발방지·피해구제 위해 법 집행"

[세종=뉴시스] 사진은 그라비티 로고.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그라비티 로고.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부풀린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과으로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 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으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했다.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은 실제보다 1.76~3배까지 높은 것처럼 부풀려졌다.

[세종=뉴시스] 위메이드 로고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위메이드 로고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각 250만원씩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