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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국 첫 '세입보호관' 운영

등록 2025.04.22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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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입보호관'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5년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세입보호관은 납세자의 사정을 살핀 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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