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모
설계공모 법규위반 검토, 민간 전문가 추가 모집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최초 도입됐으며 조달청은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위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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