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 화재로 들통…'승선원변동' 미신고 제주어선 적발
서귀포해경,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7.31t급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했다. A호가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 신양항으로 예인 조치된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1825496_web.jpg?rnd=20250423143832)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7.31t급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했다. A호가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 신양항으로 예인 조치된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산선적 연안연승 어선 A호는 승선원을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오전 9시19분께 A호가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지만 확인 결과 출항 당시 신고한 선원 4명보다 1명 더 많았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A호는 추가 화재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예인된 상태다.
서귀포 해경 관계자는 "최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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