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량한 하수처리시설도 살짝 고쳤다면…'노후화' 평가 대상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서울=뉴시스] 하수시설물 점검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20746663_web.jpg?rnd=20250325204041)
[서울=뉴시스] 하수시설물 점검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개축·이전·지하화 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개량된 시설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수질기준 강화 등 법적 이유로 개량된 시설은 경과연수와 관계 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개량된 시설이 과도하게 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과연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또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전체 처리시설 규모의 10% 미만으로 경미하게 개량된 경우에는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찌꺼기 처리계획의 수립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건조, 소각 방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해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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