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개량한 하수처리시설도 살짝 고쳤다면…'노후화' 평가 대상

등록 2025.04.24 06:00:00수정 2025.04.24 07:0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서울=뉴시스] 하수시설물 점검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수시설물 점검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0년 이내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전체 시설의 10% 미만만 개량했다면 앞으로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개축·이전·지하화 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개량된 시설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수질기준 강화 등 법적 이유로 개량된 시설은 경과연수와 관계 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개량된 시설이 과도하게 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과연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또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전체 처리시설 규모의 10% 미만으로 경미하게 개량된 경우에는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찌꺼기 처리계획의 수립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건조, 소각 방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해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