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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걸리자 오토바이 발로 차…피해 기사 억울함 호소(영상)

등록 2025.04.24 11:37:06수정 2025.04.24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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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골목길을 지나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훼손시킨 모습이다 (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쳐)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골목길을 지나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훼손시킨 모습이다 (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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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자신의 우산이 걸리자 발길질을 해 파손시킨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5시께 대전광역시 서구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피해 오토바이는 30대 배달 기사 A씨 소유였으며, A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 속 두 남성은 장우산을 들고 나란히 길을 걷는다. 이어 옆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한 남성의 우산이 걸리고, 잠시 오토바이를 바라보던 남성은 우산을 빼는 듯하다 대뜸 오토바이를 발로 세게 차 넘어뜨린다.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남성은 일행과 함께 웃으며 현장을 떠났다.

A씨의 오토바이는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부서졌다. 핸들도 한쪽으로 쏠려 직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부품들도 여러 곳 훼손돼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하지만 당장 수리를 받기도 어렵다.

예상 수리비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가해 남성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배달 일에 차질이 생겼다. 30대 가장인 A씨는 생계가 어려워 일을 쉴 수 없다며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테이프로 붙여 임시로 운행 중이다.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저건 과실이 아니고 고의"라며 "재물손괴죄 고의범이고 나중에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금융 치료 받으면 웃음이 사라질 거다", "증거가 있으면 공개 수배로 법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범죄자를 모자이크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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