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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급추계위원 기준 명확해야…임의단체 참여 안돼"

등록 2025.04.24 16:36:11수정 2025.04.24 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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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구성 기준·위원 추천 수 명확히 해야"

"대선후보 결정되면 정책제안서 전달할 예정"

"한의사 방사선 기기 허용 법안 추진 중단을"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 위원 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그런데 직역단체의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고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도 없다"면서 "의사 직종 대표 단체인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병협에만 공문을 발송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 위원 총 15명(위원장 포함)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이 7명, 병협이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하위 시행령이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면서 "오늘 복지부에 추계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면서 "공문 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 병원 확충, 공공 의대 설립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대선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기준으로 만든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지역의료 문제는 현재의 문제인 만큼 현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료 해법도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투자했지만 좋아지지 않은 원인부터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속 가능한 의료를 아젠다로 삼은 정책 제안서의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번주 내 정리될 예정"이라면서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향해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한의사들이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체계, 면허체계와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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