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 찌꺼기를 사료 원료로…폐기물 활용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5.01.0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1/NISI20250101_0020647550_web.jpg?rnd=2025010111385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5.01.01. [email protected]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에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농식품부산물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3건이다.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화는 급식소,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나오는 과일, 채소 찌꺼기 등 농식품부산물을 모아 가축 사료의 원료로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섞여 버려졌고, 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실증으로 농식품부산물을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사료 원료의 자급률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농식품부산물은 연간 1만2730여t으로, 이를 사료화할 경우 연간 1426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 사업은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감귤부산물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R&D)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를 사업화하거나 적용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로 친환경 제품과 소재 생산품을 만들어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처리율은 0.9%로, 영국(48%), 프랑스(19%), 미국(15%~37%) 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병원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할 때만 멸균분쇄가 허용되고 위탁 처리는 소각만 가능하다. 이번 특례로 멸균분쇄시설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법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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