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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 70대, 6월부터 항소심

등록 2025.04.29 11:04:32수정 2025.04.29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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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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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항소심이 6월부터 시작된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차례나 반복했으며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양을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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