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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해서 경적 울렸더니 우산으로 찍어…처벌은?(영상)

등록 2025.04.30 03:00:00수정 2025.04.30 0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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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문철TV 유튜브에 올라온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문철TV 유튜브에 올라온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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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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