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아동센터, 12월 말부터 1년 내 석면조사 실시해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광주=뉴시스] 석면 폐기물 조각들. (사진=뉴시스 DB). 2021.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17596355_web.jpg?rnd=20210624132613)
[광주=뉴시스] 석면 폐기물 조각들. (사진=뉴시스 DB). 2021.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람에게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간에는 연면적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의무 대상이었으나, 12월 25일부터는 소규모 센터도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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