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든 지역아동센터, 12월 말부터 1년 내 석면조사 실시해야

등록 2025.04.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광주=뉴시스] 석면 폐기물 조각들. (사진=뉴시스 DB). 2021.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석면 폐기물 조각들. (사진=뉴시스 DB). 2021.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람에게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간에는 연면적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의무 대상이었으나, 12월 25일부터는 소규모 센터도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