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0978_web.jpg?rnd=20250326102800)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이 제공되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9월1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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