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소아암센터,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제주소식]
![[제주=뉴시스]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소아암센터에서 환아들과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2025.05.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076_web.jpg?rnd=20250502161824)
[제주=뉴시스]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소아암센터에서 환아들과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2025.05.02. [email protected]
이번 행사는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고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진들은 이날 진료실과 병동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중인 환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소아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선관위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6~10일 신고해야"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01603654_web.jpg?rnd=20240716151729)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은 ▲중대한 장애로 인해 거동 불가 ▲병원·요양소 입소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군인·경찰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은 ▲국내 원양어선 ▲외항 여객운송 ▲외항 화물운송선박 ▲외국 국적 선박 등에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선 중인 선원의 경우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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