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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 기본 명제 훼손"

등록 2025.05.06 13:58:57수정 2025.05.06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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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04.25. leeyj2578@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04.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변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을 지적하면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보인다"며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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