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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 시행 촉구

등록 2025.05.07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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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건의서 통해 '월 400만원 비과세 적용' 요청

문충도 KSA·한국해운조합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충도 KSA·한국해운조합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해운조합은 7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국회에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조합과 노조는 건의서를 통해 "임금의 상대적 감소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한 청년 유입 감소로,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의 약 59%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연안해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연안해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실질소득 확대를 위한 비과세 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우수한 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물류체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만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돼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항상선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세제혜택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노사는 내항산선 선원 근로소득의 월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상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항상선 승선 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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