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배당 가능 기업, 3년새 4배↑
2022년 31곳→2025년 130곳 '증가'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 5.4조→11.4조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한 사례는 2022년 31개 기업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에는 130개로 증가해 약 4배 늘어났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는 것과 달리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 수뿐 아니라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618억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로, 올해 3조원을 감액했다. 우리금융은 은행계열 금융지주사 중 처음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정책 일환으로 비과세배당 추진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했다.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총 2조7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했다.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을 감액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2년간 총 6890억원을 감액배당했다. 그 결과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세금 없이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감액배당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며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회피 수단을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본준비금은 상법상 자본충실 의무에 따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 배당을 위한 것은 아니기에 일종의 꼼수에 가깝다"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털어 쓸 경우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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