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원 지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 소고기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농가 1245곳이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이전부터 한·육우를 생산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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