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남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시30분께 남양주시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휴대전화로 9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와 함께 B씨와 동거 중인 C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쫓겨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술 요구를 거부당한 A씨가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 B씨는 두고 혼자 가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뒤 C씨의 집 현관문을 도구로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현관문까지 파손시켰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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