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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불법·무질서 집중 단속"

등록 2025.05.19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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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 무단 출입, 음주행위 등

영주 소백산 국망봉에 철쭉이 피어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 소백산 국망봉에 철쭉이 피어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호 및 봄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6월 8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소백산 철쭉제(단양군 22~25일, 영주시 31일~6월 1일) 등 봄철 지역 행사 개최로 인해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특히 주목 군락지 등 특별보호구역 및 비법정 탐방로 무단 출입, 비로봉 정상 일원 고지대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용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 활동에 탐방객 및 주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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