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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평화적 계엄·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입증최선"

등록 2025.05.19 19:53:30수정 2025.05.19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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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직권남용 혐의 첫 심리

윤 측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수사부터 불법' 주장

검찰 "기소 이전 수사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다" 반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 이전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 그대로 평화적 계엄",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수사가 위법했으니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고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일 뿐 기소 이후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재판이 계속될지를 놓고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또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먼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범죄로 사실과 증거가 동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피고인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파면되면서 추가기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사건 내란죄 수사가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해당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했다면서도 시기와 장소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고, 군·경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공소장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 않는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과 김용현 및 군 지휘관들의 모의 과정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내란 모의로 보기 어려운 평화적 계엄과정이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낸 바 있다"며 "120여쪽 이르는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맞섰다.

아울러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실제로 존재하는 별개의 죄) 관계에 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두 범죄가) 하나로 포섭된 일죄라거나 하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추가 기소에 대해 1시간 이상 모두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놨던 '평화적 계엄령'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경찰에는 질서 유지 임무를 부여했고 280명 남짓 병력으로는 국회를 봉쇄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소위 '하이브리드전' 위협과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위헌적 입법, 국정 필수예산 무차별 삭감을 고려했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국회 봉쇄·통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요건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도 했다.

위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부여한 이유와 헌법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소이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고, 사실관계, 증거능력, 증명력, 법리적 측면 모두 천부당만부당한 기소"라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기소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병합된 만큼 검찰은 공소사실을 충실히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육사 50기·준장)을 불러 신문하고자 했으나 박 준장 신문이 길어지면서 다음 기일로 미뤘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먼저 불러 신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른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변호인들이 요구한 증인들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불러 신문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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