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폭탄
총 5억8700만원 부과

(김천=뉴시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5.05.20 *재판매 및 DB 금지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902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5억8700만원에 달한다.
선괸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김충섭 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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