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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광산 채굴"…증선위, 미공개 허위 정보로 부당이득 기업 검찰 고발

등록 2025.05.21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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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광산 채굴"…증선위, 미공개 허위 정보로 부당이득 기업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각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 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허위 테마성 신규 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다.

제약회사 A사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 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필리핀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업무계약(MOU)만을 체결했음에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 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해 일반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질적 의사도 없었다.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 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상장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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