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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취소

등록 2025.05.22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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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만 선고…'알고리즘 조작'이라 보고 제재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전속관할이 서울고법으로 돼 있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일종의 1심으로 보고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해 대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가맹-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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