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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녹음하세요"…서천군, 악성민원 대비 '녹음 공무원증' 도입

등록 2025.05.23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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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취지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7대를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장비는 평소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가 특이 민원 발생 시 버튼을 눌러 현장 상황을 즉시 녹음할 수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군은 민원인 접촉이 잦고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비상대응반 운영, 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이수미 군 복지증진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군민 대상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현장 공무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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