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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바로 알기 교육 '호응'

등록 2025.05.23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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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오프라인 교육 열어

실무 중심 교육에 80개 기관 120여명 참여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교육.(사진=저작권위원회 제공).2025.05.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교육.(사진=저작권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92개 기관 14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은 창작물을 활용한 공모전 주최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서울사무소 교육장에서는 ▲저작권 기초 ▲창작물 공모전 지침 해설 및 운영 사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창작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전 주최자(이용자)와 응모자(창작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모전 요강 작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공모전 운영 시 AI를 활용하는데 따른 유의 사항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상근 변호사들이 각 기관별 공모전 요강 등을 검토하는 법률컨설팅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교육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직접 컨설팅을 받은 담당자는 “공모전 요강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법률컨설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개설 및 온라인 과정 개설(저작권e배움터)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창작물 공모전 지침 관련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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