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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과속으로 2명 사상' 50대 운전자, 징역 7년 불복 상고

등록 2025.05.23 18:41:49수정 2025.05.23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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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보다 형량 가중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만취·과속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음주운전 중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당시 19)양이 숨지고, 친구인 동승자 C(당시 19)양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범행하고 그 책임을 회피한만큼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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