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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등록 2025.05.25 06:13:00수정 2025.05.25 0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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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주최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역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결의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 지역에 5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는데 A씨가 주최한 집회에는 약 580여명이 참가했다.

A씨는 앞서 노조 간부에게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참가 예정 인원을 49명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시에 따라 제한된 집회 참가자 수를 위반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참가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 점, 해당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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