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광역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건의
10년째 그대로인 세율, 현실 반영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79_web.jpg?rnd=20250403132710)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킬로와트시) 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4개 시·도의 목소리가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 안전관리 및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소재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돼 광역시 세입이 감소해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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