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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있는데 또"…직원 228명 임금 30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

등록 2025.05.27 18:55:55수정 2025.05.27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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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요양병원장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구속

대지급금 상환 않으면서 본인 계좌로는 1500만원 입금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0억원을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6000만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6월 갑자기 폐업해 실직에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다. 그는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 대해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여기에 과거 A씨는 국가가 일정 금액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은 갚지 않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도영 청장은 "체불 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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