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8월 군용기소음피해 보상금 44.6억 지급
주민 1만6081명 대상…최대 72만원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최대 72만원(제1종 구역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으로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