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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보령, 4년 계도기간 종료

등록 2025.05.29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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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4년간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에 들어갔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 정착 및 국민 부담을 고려,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계약 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이다. 특히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어느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간편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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