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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 집중 신고 6월11일까지 접수

등록 2025.05.29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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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 집중 신고 6월11일까지 접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였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45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별도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약 1607만원의 과징금과 벌금 600만원이 부과된 중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련 제보자에게는 4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 보·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환경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등이 예방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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