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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 29곳,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 안 지켜

등록 2025.05.29 12:00:00수정 2025.05.29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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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2024년 공공부문 구매·임차실적 공개

[산청=뉴시스]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29곳이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매년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기관(626곳)의 95.4%(597곳)가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89.1%(7181대)가 전기·수소차로 파악됐다.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0%), 관세청(24.3%), 국가보훈부(37.5%), 농촌진흥청(93.8%), 소방청(98%)으로 5곳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원주시청(0%), 강원 철원군청(0%) 등 10곳,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0%), 영월군시설관리공단(0%), 대구의료원(0%) 등 14곳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됐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할 경우 1.5대로 환산해 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1대로 산정된다. 수소승용차의 경우 올해까지 1.5대로 산정하나 내년부터 1대로 바뀐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783곳 중 681곳(87%)가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13%)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미달성 기관에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 전기버스는 총 1044대 보급됐다. 지난 5년(2019년~2023년) 보급량(651대) 대비 1.6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량(106대)보다 2.7배 늘어난 287대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수소연소엔진 사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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