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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불구속…진화母 손에 화상

등록 2025.06.01 13:07:34수정 2025.06.01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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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안방 이불장에 불질러…옷장·침구류 타

자신의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불구속…진화母 손에 화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4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3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20층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안방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의 모친 B(73)씨가 진화를 시도하다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또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그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해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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