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386건 부과
납부기한 이달 9일까지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고지서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 방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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