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등록 2025.06.05 20:22:31수정 2025.06.05 21: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씨, 회계책임자 B씨, 조직부장 C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조직부장 C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 및 운영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의원직 상실과 무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