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신공영, 영업정지 2개월…"항소심 판결 겸허히 수용"

등록 2025.12.17 17:37:23수정 2025.12.17 17:5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9년 부산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

"안전관리 책임 무겁게 인식…중대재해 예방 만전"

한신공영 CI *재판매 및 DB 금지

한신공영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신공영은 17일 지난 2019년 한신공영 부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그 동안 집행이 정지됐던 2개월(2025년 12월 18일~2026년 2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이후 행정청인 경기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2021년 7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2024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신공영은 상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이행시스템 도입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책임 체계 재정비
▲안전관계자 정기교육 및 특별점검팀 상시 운영 ▲대표이사 및 임원의 현장 안전점검 확대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지원 확대 ▲전사적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전사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한신공영은 현재까지 5년 연속 중대재해(사망사고) 무재해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존중하며,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을 비롯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신공영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