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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호결연도시 주민에 관광지 이용요금 감면한다

등록 2025.06.09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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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충남 아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충남 아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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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상호결연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감면 혜택이 적용 상호결연도시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여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진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여수시다. 인원은 약 3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곡교천야영장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영인산자연휴양림 ▲외암민속마을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 등이다.

특히 파라다이스스파도고와 아산스파비스는 사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책에 적극 동참했다.

감면액은 각 이용 시설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결연도시 주민에게 아산시민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지역 확인을 해야 한다.

감면 조치는 지난 1월 아산시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도전하는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결연도시 주민에게 아산시민에 준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아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상호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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