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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로공사도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가능

등록 2025.06.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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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12일 완화

레미콘 전량 생산·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 허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5.06.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설 레미콘 생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이 12일부터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 임시 설치 설비다. 현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레미콘 운송시간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간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양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공사현장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난립하고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5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해 다시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공사 외에 공공공사 발주청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할 수 없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인 고속국도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허용된다.  

다만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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