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시행…6~12월 지원 신청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되고 피해 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과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6~12월이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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