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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예방 강화

등록 2025.06.10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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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업자, 운영 현황 자료 시에 제출해야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예방을 강화한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송현준(강서구2)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여 사업도 자유업 형태로 부산에서 1만4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제도화해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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