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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건보 적용 촉구 건의안' 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5.06.10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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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차 본회의서 채택 예정

10일 충북도의회 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충북도의회 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간병비를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비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져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원, 월평균 400만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돼 간병 부담 비용을 2만원 안팎으로 크게 줄였지만,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여전히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조석 개정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간병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도민의 의지를 담아 간병비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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