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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의정대상 받았다…입법활동부문 수상

등록 2025.06.11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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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오른쪽) 의원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받은 후 우원식 의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오른쪽) 의원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받은 후 우원식 의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어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개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안이다.

심의위원회(심의위)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심의위는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어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 평가·심의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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