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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과 구분"…교육부, 하반기 중 '학교민원' 절차·방안 마련

등록 2025.06.11 17:35:18수정 2025.06.11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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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정책 간담회

"온라인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수정·보완 예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5.05.3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5.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하반기 중으로 일반민원과 구분되는 학교민원 처리 철차와 방안을 수립한다. 학부모 온라인 소통시스템도 9월 중으로 구축해 교사의 민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교육부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에서 주최한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정책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내 일반 민원과 구분되는 학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민원 처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민원과 구분되는 학교민원 처리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는 교육부 위탁을 받아 학교민원의 정의와 학교 현장 실정과 특성에 맞춘 처리 방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학교의 민원 응대 현황 및 여건,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점검 및 교원 대상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 온라인 소통시스템인 (가칭) '이어드림'도 하반기 중으로 구축·개통할 예정이다.

소통시스템에는 ▲학부모 방문·유선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학교 처리가 어려운 특이민원 이력관리 및 교육(지원)청 대응 요청 등을 포함한다.

교사-학부모 간 교육적 소통 및 상담을 지원하고 악성(특이)민원에는 엄정 대응한다. 폭언 시 민원 종결, 반복·부당민원 종결, 개인연락처 제기 민원 응대 거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적극 신고, 형사처벌 대상 신고·고발 등이 포함된다.

민원 조기 개입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와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교육부는 '이어드림'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2개 교육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의견 가운데는 학교 민원이 신문고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접수·처리되는 체제가 안착된 상황에서 학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시스템 도입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민원 등의 서면 답변은 관련 경험이 부족한 교원이 수행하기에 어려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서면답변을 근거로 학부모의 민원·소송 제기 시 답변 부담 가중 및 현장 반발 우려 등이 있었다.

민원 접수·처리 관련 교무실·행정실 간 업무 갈등과 학교장·교감의 업무 부담, 그리고 학교민원 특성상 교원 개입이 불가피해 민원업무 배제에 대한 교원의 기대감과 현실의 충돌로 불만 및 갈등 초래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시스템 도입 후 활용 선택권에 대해서는 학교의 여건·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창구 단일화 필요에 대한 의견이 공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해 9월부터 개통 또는 전체 시범 운영 예정"이라며 "개통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 수정·보완하는 등 현장 적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달까지 2차에 걸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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