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 징역 17년
법원 "11년 함께 산 아내 살해, 엄한 처벌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2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 사체를 차 트렁크에 넣어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사망 3개월 후에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의 가치인데, 살인은 이를 회복 불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 관련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아내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은 거짓이며, 의처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