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1차 249명 이어 2차 331명 추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2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346_web.jpg?rnd=2025052710335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13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전날 원고 33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7일 원고 249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조 변호사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도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달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달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지난 5일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고도 덧붙였다.
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 유출 규모 ▲보안 관리 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앞으로도 소송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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