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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등록 2025.06.15 06:27:00수정 2025.06.15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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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새벽 울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현재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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