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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방전되면 어떡하지"…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팁은?

등록 2025.06.16 12:00:00수정 2025.06.16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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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 운전 유의사항과 특약 등 안내


[서울=뉴시스]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근 장마와 폭염 등 기사이변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교통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과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친척이나 지인과 여행 중 교대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두 가지 특약 모두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 시 다른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단기간 타인 차량 운전 시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은 상이할 수 있다. 공유차량(카쉐어링), 외제차, 승차정원 10인초과 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 보장범위(휴차료 보상 여부·자기부담금 등)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침수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선루프 개방 등 보험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피 안내 메시지 발송 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특정 링크(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긴급대피 알림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긴급 대피 알리미' 채널을 통해 발신되므로, 프로필을 클릭해 채널명 옆의 카카오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보험료는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되고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는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각각 2억8000만원, 7000만원 부담해야 한다.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해 지급된다.

특히 대인 사고부담금(의무보험)은 인당 부과되므로 피해자수가 증가하면 사고부담금도 늘어난다. 가해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 밖에 타이어 펑크(구멍),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잠금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각 서비스는 이용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을 확인하고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는 미리 확인해두고,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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