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 3명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지난달 15일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일대에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780_web.jpg?rnd=20250617220227)
[부산=뉴시스] 지난달 15일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일대에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구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난폭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5분께 북구 화명신도시 일대 약 1.9㎞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은 A씨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4차례와 1차례 중앙선침범, 1차례 앞지르기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B(30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31분께 북구 금곡대로 일대 약 1.2㎞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3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C(30대)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24분께 북구 시랑로 일대 약 2㎞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하고,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8차례, 중앙선침범 3차례, 역주행 1차례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로 오토바이의 구조적 이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 순찰차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추적 검거가 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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