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면 분양 전환"…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713호 모집
소득·자산요건 갖춰야 입주 가능
![[서울=뉴시스] 경기도 오산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외관과 내부. 2025.06.18.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052_web.jpg?rnd=20250618095814)
[서울=뉴시스] 경기도 오산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외관과 내부. 2025.06.18.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임대주택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이 1475호(86.1%)로 경기도가 1111호로 가장 많고 인천 284호, 서울 80호 순이다. 서울은 전체 물량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이다. 비수도권은 23호로 ▲대구 122호 ▲전북 39호 ▲광주 19호 ▲경남 19호 ▲대전 12호 ▲충남 12호 ▲충북 11호 ▲경북 4호 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나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한다.
이번 공고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은 1534호, 전체 분양 전환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은 179호다. 1713호 중 분양 전환 물량은 1048호다.
분양전환형 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입주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입주자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한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은 6+2년으로 최대 8년, 월세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 가능하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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